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다음 주 월요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 공개됩니다.지하로 출입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결정되는데요.관련한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.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?
[박성배]
법정 방청 및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.
무엇보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난 1차 공판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모습을 촬영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혜시비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. 전직 대통령, 적어도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이 허용되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판부로서는 2차 공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서울고법이 판단한다면서요?
[박성배]
지하주차장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일부이고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관리자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서울고등법원 종합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, 서울중앙지방법원,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소재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사 관리의 책임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.
앞서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가 경호경비 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출입 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고 특히 탄핵심판 직후인 데다 첫 공판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다수의 집회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 여러 출동 가능성을 우려해 지하주차장 출입 가능성, 즉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2차 공판기일 이후에 지하주차장 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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